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

2024.11.1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그간 보증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하였음 

* ①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확인 

②보장한도 확대 (2백만원 → 4백만원, ‘21.2월) 및 보증기간 연장(3년 → 4년 10개월, ’23.9월) 

□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9),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