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시장 민간 개방 확대”

2024.11.13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디지털타임스(온라인) <[기획] 발 묶인 공공시장, 손 묶인 K클라우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안 인증제도 개편 등의 문제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정부가 기업들의 자체 센터 대신 국가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기업이 세입자처럼 입주하는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를 유도하고 있어 우려

*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1개 층을 민간 클라우드 기업(CSP*)에 임대해 이들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을 추진 중입니다. 

* CSP: 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 이 사업에는 3개사가 참여 중이며, 이들 기업은 국정자원이 제공하는 행정업무망 등 기본 인프라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별도 투자 없이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부가 기업들에게 국가데이터센터에 세입자처럼 입주하는 PPP 형태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하등급”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하나, “상등급*”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망분리 정책 등 국가정보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합니다. 

* 논의 중인 다층보안체계(MLS)가 도입될 경우, S등급 이상(C, S)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안 기준’ 적합여부 검증

- 이에, 민간 CSP 기업은 ①국정자원 대구센터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②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사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직 요건을 충족하는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어 공공 클라우드를 직접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PPP는 민간 CSP 기업이 별도의 데이터센터 투자 없이도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지, 행정안전부가 PPP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안전부는 PPP 사업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CSP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요건을 갖춰 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053-669-642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