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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2024.07.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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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한겨레신문 <‘치료’라는데…의사 지시 없이 묶고 가뒀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음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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