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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자연유산 정책 전문성 강화 및 각종 동물이슈 철저 대응”

2024.06.28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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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동물 이슈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를 신설하고 산양폐사 원인 분석 및 진도개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한국일보 <때죽음 당하거나 갇혀 사는 천연기념물…국가유산청에 맡겨도 되나>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자연유산위원회 동물 분야 전문성 부족 및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동물 관리 한계로 동물 복지 저하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

- 산양 떼죽음에 대해 먹이주기 등 미봉책 대처, 을숙도·마라도 길고양이 처리, 진도개 관리 부실 등 

[국가유산청 입장]

□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 및 국가유산청 동물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현 자연유산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에서 이어져온 과도기적 체제입니다. 내년부터는 자연유산위원회 산하에 동식물유산분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동물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ㅇ 현재, 자연유산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자연유산 전문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동물종과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및 국가유산청의 정책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유산 전문위원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동물 관련 자연유산 전문위원 7명 (해양생물학, 조류학, 동물, 수의학, 곤충학, 야생동물생태학, 어류생태) 

* 최근 외부 전문가 참여 조사 : 제주제주마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현지조사,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현지조사,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현지조사,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현지조사 등

ㅇ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새롭게 도입한 국가유산 체계 하에, 기존 천연기념물과와 자연문화재연구실을 통합하여 자연유산국을 신설하였으며, 각 자연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동식물유산과의 동물계에는 동물 전공 학예연구사(수의학) 1명과 연구원 3명(계통분류학, 축산학, 보존환경학 전공)을 보강하여 동물 관련 현장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산양 먹이주기는 주된 폐사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대처 중 하나입니다.

ㅇ 지난 겨울 산양 집단 폐사는 강원북부 민통선지역 내 강설 패턴 변화(잦은 폭설 및 지면동결)로 인한 이동장애 및 먹이부족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산양 멸실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멸실된 1,026마리의 산양 중 폭설에서 기인한 탈진, 아사가 86%를 차지하고 있고, 폐사체 대부분이 군부대 내지 민통선 지역에서 발견됨에 따라 해당 지역 관할 군부대와의 협력 하에 먹이주기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ㅇ 아울러,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산양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하여, 오는 7월 현장 전문가 참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 산양 집단폐사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마라도, 을숙도 고양이 조치는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적법한 행위입니다.

ㅇ 마라도 길고양이 반출과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불허처분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생태계 및 그 곳에 서식하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문가들의 현지조사와 당시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심의를 통하여 시행되었습니다.

ㅇ 자연유산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교란요인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향후 진행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진도개 직접사육 및 비등록견 복지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ㅇ 진도개 민간사육으로 인한 각종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도개보존관리센터가 완공되는 2027년부터 진도개관리단체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모든 진도개를 직접 사육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과 최상의 혈통 보존을 위해 규정된 등록견 수 또한 현재의 500마리 이상에서 200마리 내외로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현재, 천연기념물이 아닌 진도개의 복지향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진도개에게 심장사상충예방약, 구충제 등 의약품과 목줄, 이동식 개집 등을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진료수의사를 채용하여 진도개 메디컬센터를 무상 운영하는 한편, 7살 이상 노령 진도개의 지속적인 사육을 위해 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강화된 전문성과 관련 절차에 따라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042-610-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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