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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 추진”

2024.06.07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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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속적인 인상 추진을 비롯해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6일 서울경제 <4만명도 안 남은 ‘6.25 용사’... 참전수당은 고작 月42만원뿐> 기사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4월 기준 6·25 참전용사 3만 8548명 생존, 처우 개선은 더딘 상황... 참전명예수당 5년 간 10만원 오르는데 그쳐
 ㅇ 지자체별로 참전수당도 천차만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유공자 지원 필요”,
 ㅇ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어 신청한 모든 참전유공자가 지원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정부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최고 충남 서산시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평균 62만 5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23년 4만원, ’24년 3만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초·광역 지자체에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ㅇ 참전명예 수당 상향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조정수당(매월 24만 2천원~37만원)과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재가보훈실무관(구 보훈섬김이)의 경우 배정 인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는 신청자는 물론 발굴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에,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과 3개 요양병원(서울, 부산, 광주), 730여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 보훈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 약제비 연간 252,000원 한도 지원)

 ㅇ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존경하고 감사하며 예우하는 보훈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844),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044-20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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