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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수정안, 부작용은 기존 개정안과 동일

2023.04.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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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의 경우에도 그 부작용은 기존 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노컷뉴스, 세계일보, 대한뉴스 등의 <양곡관리법 허위자료 인용 논란> 보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노컷뉴스, 세계일보, 대한뉴스 등은 4월 3일 기사 “양곡관리법 허위자료 인용 논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노컷뉴스) 한덕수 총리의 착각? 양곡법 허위자료 인용 논란
* (세계일보) 주철현 “한덕수 대국민 담화 허위자료 근거한 것...즉시 탄핵해야”
* (대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허위자료 대국민 담화로 국민 기만...즉시 탄핵해야?
* (뉴시스) 민주 ”한덕수 ‘남는 쌀 영구매수’. 명백한 거짓말...‘양아치’ 발표“
* (매일신문) 야당만 참석한 농해수위...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한 한 총리 해임 촉구
* (파이낸셜) ‘거부권 임박’ 양곡관리법... 野, 한 총리 탄핵까지 꺼내 들었다
* (아시아투데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野 ”법안 즉시 공포해야“ 반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인용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 쌀값은 17만원 초반대라고 말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쌀 의무매입 기준을 상향하였으므로 기존 분석보다 초과공급량 전망치는 감소하고 쌀값 하락 예상치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23.3.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에 비해 시장격리 요건이 일부 강화된 것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정부로 하여금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당초안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평년 대비 산지쌀값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정안은 초과생산량이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산지쌀값이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하는 경우로 그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법안이 제도화되면 농업인에게 증산을 유도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며, 당초안과 수정안 모두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에서 3~5%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쌀의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시장격리가 불가피해지고, 정부가 강제로 사야 하는 남는 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쌀값 하락 예상치도 동일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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