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장기 보험으로서 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주요 해외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 10년 수익률은 해외 연기금 대비 크게 뒤처지는 수준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 심각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독립성 후퇴 지적
[복지부 설명]
1. ‘국민연금 수익률 저조’에 대하여
○ 국민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장기 보험으로서 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가 중요하며,
- 최근 15년 기준 수익률은 주요 연기금 중 3위로,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는 해외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최근 15년 수익률, %) (캐나다) 7.6, (노르웨이) 5.5, (한국) 5.1, (네덜란드) 5.1, (일본) 3.8
2.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전문성’에 대하여
○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제103조에 따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 12명, ▲정부 당연직 위원 6명 및 ▲관계 전문가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서 「국민연금법」제103조의3 및 제104조에 따라 각각 설치된 실무평가위원회와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에 대하여
○ 수책위의 검토·심의 분야는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ESG 등 확대되고 있어,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수책위 위원 9명 중 3명을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변경한 것은,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고, 위원회의 독립성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