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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수 증가, 고소득 근로자 수 증가·임금 상승에 따른 것

2023.02.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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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고소득 근로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 <작년 근로소득세수 57조원…5년새 69% 늘었다>, <작년 직장인 유리지갑서 꺼낸 세금 57조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로소득세수 증가, 고소득 근로자 수 증가·임금 상승에 따른 것
근로소득세수 증가, 고소득 근로자 수 증가·임금 상승에 따른 것

[기사 내용]

ㅇ 작년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해당 세금 부담이 중산층 근로자에 집중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근로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및 누진세율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수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ㅇ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대기업 성과급 증가 등으로 상위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1년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58%, 순이익 +116% 증가(한국거래소)

** (과표 1천2백만원 이하) 952만명 → 913만명 (△4.2%)(과표 8천8백만원 초과) 52만명  → 66만명  (+28.3%)

ㅇ 2022년도 근로소득세수 증가분(8.5조원, 결정세액 기준) 중 74%(6.3조원)은 상위 3%의 고소득자*가 부담합니다.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 

ㅇ 취업자 증가 등에 따라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근로소득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 상용근로자수(만명): (`17)1,343 (`19)1,422 (`21)1,489 (`22)1,587(전년비+6.6%)

근로소득세수 추이. (단위: 조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근로소득세수 추이. (단위: 조원)

□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 부담을 분석해보면,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으며, 고소득 근로자의 세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면세자 비중(`21년 35.2%)도 높은 수준입니다.

* GDP 대비 소득세 비중(‘21년, %): (우리나라) 5.2 (OECD) 8.3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21년, %): (우리나라) 27.1 (OECD) 32.5

ㅇ 과표 8천8백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액은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47%→51%)하였습니다.

근로소득자 과표구간별 소득세액 추이. (단위: 천명, 억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근로소득자 과표구간별 소득세액 추이. (단위: 천명, 억원)

□ 최근 3년간 근로소득세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성과급 인상 등으로 근로자 급여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증가한 것입니다.

* 근로소득세(조원):(’20)40.9(+6.2%)→(’21)47.2(+15.4%)→(’22)57.4(+21.6%)법인소득세(조원):(’20)55.5(△23.1%)→(’21)70.4(+26.8%)→(’22)103.6(+47.2%)종합소득세(조원):(’20)16.1(△4.2%)→(’21)16.0(△0.6%)→(’22)23.9(+49.4%)

□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23년부터 과세표준 하위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식대 비과세 상향 등 다양한 세제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율 6%) 12백만원 이하→14백만원 이하, (세율 15%) 46백만원 이하→50백만원 이하

** 근로자 식대 비과세 상향(월 10만원→20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재산요건 2억원→2.4억원,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주거비·교통비 등 지원(월세세액공제율 +5%p 인상,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80% 상향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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