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탄소가격 부과체계 연구용역은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탄소세 도입이 무기한 보류되었으며, 인수위 기재부 업무보고 시 첫 공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문재인 정부가 탈(脫)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탄소세 도입 논의가 무기한 보류됐다” 라고 하면서,
ㅇ “기획재정부의 검수를 거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용역보고서는 24일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첫 공개된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탄소가격 부과체계 연구용역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중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세제·배출권거래제·부담금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ㅇ 현재 연구용역을 3월 중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으로 24일 인수위 기재부 업무보고시 동 연구용역을 첫 공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탄소가격 부과체계 연구용역은 배출권거래제·세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탄소세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무기한 보류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 연구용역은 향후 정부의 탄소가격 부과 정책 수립시에 참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