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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범주화, 통상적 인식과 다를 수 있어

2022.01.0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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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통상 법령 등에 연령기준을 설정해 범주화한다”면서 “이러한 연령 범주화는 해당 연령에 대한 청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인식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서울경제 <올해 23조 쏟아붓는데…뒤죽박죽 ‘청년’ 기준에 혼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률·정책·지자체마다 규정하는 청년 범위가 달라 복지 수혜 대상인 청년들의 혼선 가중

ㅇ 청년기본법 만 19~34세 규정했지만 고용촉진특별법 대상은 15~29세

ㅇ 행복주택은 39세 이하 신청가능, 경북 봉화·예천선 49세까지 규정

[국무조정실 설명]

□ 정부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통상 법령 등에 연령기준을 설정하여 범주화합니다.

ㅇ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아동 18세미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 민법(성년 19세이상) 등에서도 대상 연령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연령 범주화는 해당 연령에 대한 청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인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일부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청년기본법보다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연령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행정 편의적이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다른 법령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다만, 통념상 인식과 연령규정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거나 동일한 정책 목적이나 연령기준을 달리 설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중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 (예) 7급이상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현행 20세이상, 공무원시험령) 완화 검토 등

문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044-200-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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