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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추가·보완 필요해 연장…대선일정과 무관

2021.12.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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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탄소가격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등에 따른 추가·보완 연구가 필요해 연장한 것으로 대선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9일 서울경제 <‘탈탄소 청구서’도 대선 후로 미뤘다>, <‘NDC 40%’ 외치면서 책임은 회피…‘20조 탄소세’ 나몰라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 12. 29.(수) 서울경제 「‘탈탄소 청구서’도 대선 후로 미뤘다」 및 「‘NDC 40%’ 외치면서 책임은 회피 … ‘20조 탄소세’ 나몰라라」기사에서

ㅇ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겠다는 정부는 말을 뒤집고 연구 만료 시점을 내년 3월 이후로 잡은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 “대선을 앞두고 탈(脫)탄소 청구서 격인 탄소세 청사진 제시를 꺼린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온다고”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은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ㅇ 당초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은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안’(당초26.3% → 변경40%) 및 부분별(전환, 산업, 수송 등) 세부목표가 ’21.10월에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전체 연구진(조세재정연구원, 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은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따른 각 부문별 시나리오 분석 등에 추가 보완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였고 정부와 연구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3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 (당초) ‘21.3.~’21.12월 (9개월) → (변경) ’22.3월 (1년)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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