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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재정건전성에 문제 없도록 안정적 운용

2021.06.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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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하더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7기의 사업손실 추정액 ‘최소 1조 4,455억원’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며,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은 전력기금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2일 서울신문<탈원전 빠를수록 바닥나는 전력기금… ‘제2 고용보험’ 사태 오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탈원전이 진행될수록 전력기금 고갈은 불보듯 뻔해 ‘제2의 고용보험기금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옴

② 원전 7기 사업 손실은 최소 1조 4,455억원으로 추산됨

③ 전력기금의 설치목적과 달리 탈원전 비용 보전으로 전용

[산업부 입장]

①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하더라도 전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임

ㅇ 전력기금의 부담금 수입·사업비 지출 추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누계액(‘20년말 3조 9,600억원) 등을 종합 고려하고, 비용보전심의위원회 (가칭)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규모가 산정되면, 

ㅇ 전력기금 지출한도 내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될 계획임

② 원전 7기의 사업손실 추정액 ‘최소 1조 4,455억원’은 비용보전 대상자인 한수원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음

ㅇ 추정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신한울 3ㆍ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비와 지역지원금, 월성 1호기 잔존가치 등은 복잡한 법률관계 및 회계사항으로 인해 비용보전 여부 및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ㅇ 또한, 천지 1ㆍ2호기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중 일부는 한수원이 환매ㆍ공매를 통해 자체 보전 가능한 금액임

ㅇ 정부의 비용보전 규모는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칭)의 검토 및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

③ 에너지전환 비용 보전은 전력기금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함

ㅇ 에너지전환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력기금 설치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합함

*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0), 전력산업과장(044-20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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