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3월 인건비 18억 원을 한 달이상 지나도록 미지급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중수본)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매 분기별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음
- 현재 2분기 인건비 지급 예정액까지 9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674억 원을 각 지자체로 교부하였음
* 미교부액 315억 원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상황과 예방접종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초 교부예정
- 각 지자체에서도 인건비를 집행하고 190억 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며, 인건비가 미지급된 경기도, 충북, 경북 등에서도 각각 16억 원, 3억 원, 8억 원의 집행잔액을 보유 중
○ 그간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중대본회의와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었음
- 충북과 경북에서는 5.4~5.6일간 미지급된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미지급 인건비를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예정
○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