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은 거래의 기초가 되는 기본조항만을 신설해 신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동 기사는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 규제대상 기업이 80개에 이른다고 하나,
② 동 기사는 “온플법 제정 당시 정부가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진 EU의 ‘디지털시장법’ 제정안은 유럽 내 매출이 65억 유로 이상 혹은 기업가치 650억 유로 이상인 10개 기업이 규제대상이다”라고 하였으나,
③ 동 기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시행되면 모든 입점업체에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줘야 한다.”고 하였으나,
④ 동 기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 설명]
① 온플법 적용대상은 전체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이 아닌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르면 현재 약 30여개 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ㅇ 다만, 법률에서는 규모 요건의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매출액·거래금액 등 기준은 현재 확정된 바 없고,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은 충분한 실태조사를 거쳐 시행령 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② 온플법과 EU 디지털시장법을 직접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ㅇ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한 EU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이며, 해당 규칙은 규모 요건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보다 적용범위가 오히려 더 광범위합니다.
* EU는 규모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 (`20.7.12.시행)에 더하여 대규모 플랫폼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사전규제인 ‘디지털 시장법’ 제정안을 추가로 발표(`20.12월)하였음
③ 온플법은 계약당사자인 입점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ㅇ 상품노출순서 주요 결정 기준은 입점업체의 매출액 등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 거래조건으로 해외 입법례에서도 유사 규정이 확인됩니다.
< 참고 : EU·일본 플랫폼법 순위 관련 규정 >
ㅇ (EU) 투명성·공정성 규칙 제5조(순위)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 및 이들 변수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일본) 플랫폼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
- 검색을 통해 찾는 정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당해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사항(광고비용 등 기타 금전 지급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취지 포함)
④ 온플법은 대형-신생 플랫폼을 구분하는 차등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신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판매금액 1,000억원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법이 적용되고, 그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미적용
※ 참고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한 EU 플랫폼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
ㅇ 또한 거래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관련 의무* 등 기본 조항만 신설하고 직접규제가 아닌 자율적 분쟁해결·거래관행 개선으로 플랫폼 분야의 혁신저해 우려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 계약내용만 잘 작성되어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를 예방·해결할 수 있고, 이에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다른 갑을관계법도 모두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