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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 국민 중개보수 부담 대폭 낮아져

2021.02.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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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가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은 전체적으로 대폭 낮아진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중개보수 개선방안이 국내 대부분 주택거래 수수요율을 오히려 높여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한국경제·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 관련 보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중개 보수료 보도 관련 해명

[기사 내용]

○ (한국경제)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이 국내 대부분 주택거래의 수수요율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일부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 금액 구분 없는 단일(0.3%) 중개수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 16일 “거래금액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이번 달 8일 국민권익위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에 부담은 전체적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 이번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개선의 핵심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급격히 상승한 9억 이상 주택 매매와 집 없는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방향성 하에 4가지 안(우선순위 없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는데, 한국경제·연합뉴스(2.16.) 등에 보도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의 4가지 안 중 1, 2안 해당하는 것으로서,

 - 일부 구간(거래금액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에서 현행 보다 일부 중개보수가 상승하는 것은 매매의 경우에 한정되며, 상승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 권고안 중 3안에 의하면, 모든 구간에 있어 매매·임대차 관계없이 중개보수 부담이 낮아지며, 1, 2안에 의하더라도 임대차의 경우는 모든 구간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낮아집니다.

 - 국토교통부의 지난 해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전국 1,279,305건(서울 177,757건)인 반면, 주택 전월세는 전국 2,189,631건(서울 697,928건)으로, 매매에 비해 임대차가 훨씬 많습니다.

 - 따라서 국민권익위의 제안 중 1, 2안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은 낮아지는 것이며, 집이 없어 2∼4년 주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은 대폭 완화됩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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