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준칙 면제요건은 추경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며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경제·재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법적형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2020.11.30.(월) 매일경제는 「맹탕 재정준칙 입법예고 … ‘고무줄 추경’ 가능」 기사에서,
ㅇ 재정준칙 예외조항이 기존 추경편성 요건과 큰 차이가 없는 맹탕 재정준칙이며,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있다고 보도
* (국가채무비율/60%) X (통합재정수지 비율/△3%) ≤ 1.0
[기재부 입장]
□ 정부가 11.30일(월)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ㅇ 준칙 면제요건은 추경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
* 대규모재해 및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 (재난) 사회적·경제적 피해규모가 큰 대규모 재난으로 한정
- (경기) 외환위기, 코로나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
ㅇ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경제·재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
□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법적형식 등을 결정할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