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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업무처리 지침, 2015년 5월 청구분까지 공개

2019.07.3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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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0년 6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을 2015년 5월 정보공개 청구 분까지 공개한 바 있다”며 “2015년 이후 지속 보완된 현행 지침은 국가안전보장 등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국민일보 <“‘난민심사지침 공개하라’ 대법 판결, 9년째 뭉갠 법무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대법원 취지를 존중하여 `15.5월까지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 동 기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05년 제정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 판결취지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독자적인 난민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절차적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난민의 정의, 난민임시상륙허가의 신청·허가 절차, 난민인정·취소 절차,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절차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와 같은 판결취지를 존중하여, 법무부는 해당 지침을 2010년 6월 공개하였으며, `13.7.1. 난민법 시행 후 새로 제정한 난민업무 지침도 `15.5월 정보공개 청구 분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 `15.5월 이후 지속 보완된 현행 지침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난민신청제도가 국내 체류·취업 방편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점 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는 상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왔습니다.

  ○ `15.5월 공개 이후에도 관련 부분을 지속 개선·보완해 온 현행 지침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게 되어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 난민신청자를 위한 업무처리 안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난민의 절차적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사절차·처우·체류 관련 내용 중 난민신청자 등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출입국항 및 체류지 청(사무소) 등에 안내문 게시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 : 20개 언어 지원
  - 난민인정 시, ‘난민인정자를 위한 한국체류 가이드’북 배부

 ○ 아울러 난민업무 절차에 대한 난민신청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엄중한 국경·체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과(02-21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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