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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총량관리 관련 ‘추가적인’ 건강보호 조치 방안 검토 중

2023.02.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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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의 과도한 집중 우려 등을 해소하면서, 현장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건강보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서울신문 <노동계 “노동 시간 극단적으로 늘리며 출생률 걱정…기이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민주노총은 27일 논평에서 “기존 제도 중 유일하게 건강권 보호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마저 폐기하는 안이 등장했다”며 “최악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중략)… 하지만 노동계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모자라 11시간 연속 휴식제마저 폐기하는 건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부 설명]

□ 연장근로 총량관리 관련 장시간근로의 과도한 집중 우려 등을 해소하면서, 현장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검토 중임

ㅇ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분기·반기·연 등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가능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ㅇ 산재인정 기준(4주 평균 64시간)을 준수하도록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이에 더해 현장 상황에 맞게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예: 1주 64시간)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11시간 연속휴식 폐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ㅇ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공짜 야근을 시키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지도·감독 중이며

ㅇ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3월, 잠정)임

□ 한편,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가능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므로

* 분기(3개월) 90%, 반기(6개월) 80%, 연(1년) 70%

ㅇ 기사에서 인용하는 노동계 주장과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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