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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총연맹급 노조 35개 점검결과 제출현황 공식 발표한 바 없어”

2023.02.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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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총연맹급 노조 35개의 점검결과 제출현황에 대해 공식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조선일보 <[단독]대형노조 35개 중 30여개, 회계장부 껍데기만 내거나 공개거부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 노동계가 법에 따른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대거 묵살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장부를 제출해야 하는 민노총·한국노총 등 총연맹급 노조 35곳 가운데 제대로 제출한 곳은 5곳도 안되고, 나머지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아예 미제출했다. (후략)

ㅇ 그러나 16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공개 기한인 전날 업무 종료시각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고용부에게 제출해야 할 총연맹급 노조 35곳 가운데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춰 제출한 곳은 5곳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ㅇ 20여곳은 증빙자료 없이 이른바 ‘표지’라 부르는 대략적인 지출 항목과 금액만 적어냈다고 한다. 아예 제출을 거부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반박]

□ 고용노동부는 2.16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여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ㅇ 그 외에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 노동조합 35개의 제출현황 및 판단여부에 대한 어떤 자료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음

□ 한편, 노동조합이 자율점검결과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표지와 내지 1쪽씩이 포함되며,

ㅇ ‘표지’는 해당 서류의 제목 및 연도가 표시된 자료이고, ‘내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비치·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함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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