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전면 개편 등 확정된 바 없어

2023.02.1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과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10일 매일경제 <특고·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16년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에 한정했던 보험 대상을 피보험자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었던 보험급여 산정 기준도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ㅇ 정부가 산재보험의 본격 개편에 나서면서 노동 시장의 양대 보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올해 모두 대수술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연내 고용보험기금 개편을 예고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최소 지급 기준인 하한액을 최저임금 80%에서 60%로 낮춘다. 실업급여 최소 수급 요건도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기간을 6개월(180일)에서 10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이 유력하다.

[고용부 설명]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추진은 확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2월, 연구기간 3~10월)하였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 합리화 방안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임

□ 한편,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사, 전문가의 논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현재 구체적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1),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