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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도개선 지속 추진

2023.01.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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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문취업동포 취업허용 업종 확대 효과를 살피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뉴시스 <급식업계, 조리보조원 인력난 호소…취업비자 개편안 효과 ‘의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서비스업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도개선 지속 추진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단체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방문취업(H-2) 비자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업 허용업종을 완화했지만 일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주별 고용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정하고 있어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력난 해소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중략)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명밖에 고용할 수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취업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던 종전 포지티브 방식에서

ㅇ ’23년부터 취업 허용 제외업종을 지정하고,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H-2 인력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 현재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총 고용허용인원을 정하여 운영 중이나, 

ㅇ 향후 H-2 취업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따른 제도개선 효과, 서비스업 인력수급 동향 등을 살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와 관련,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는 복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ㅇ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고용허가서 발급 및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 적용이 가능함

* 별도의 독립된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있는 경우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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