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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위반해 MBC 경영진 기소의견 송치? 사실과 달라

2023.01.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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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MBC 경영진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동아일보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檢송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위반해 MBC 경영진 기소의견 송치? 사실과 달라
근로기준법 등 위반해 MBC 경영진 기소의견 송치?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고용부가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경영진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현재 특별근로감독은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아울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당시 경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일부기소의견(총 4명)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 (‘22년 11월)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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