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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경영책임자 관련 내용 검토 안해

2022.09.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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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경영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KBS <위임 규정 없다더니 경영책임자 시행령에?…고용부, 법제처 지원 요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9.14.(수), KBS(인터넷) “위임 규정 없다더니 경영책임자 시행령에?…고용부, 법제처 지원 요청” 보도 관련

ㅇ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제처에 의견을 묻는 등 지원 요청도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ㅇ 그동안 고용부는 시행령에 경영책임자를 명시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태도를 바꾼 겁니다.

ㅇ 고용부가 입장을 바꿔,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제부처와 재계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하 생략)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ㅇ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는 입장과 원칙은 변경된 것이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바꿔서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ㅇ 경영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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