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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차질없이 추진

2022.08.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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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뉴시스 <“재난업무 종사자 지원” 거창한 출범…반년만에 구조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 필수업무종사자법 개정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두도록 한다.

ㅇ 노동계는 ”필수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된데다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 못했는데,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독립적인 위원회로 있는 것과 고용정책심의회 내 하나로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은 고용문제와는 전혀 다르다며 정부 지침에 의해 보여주기식으로 숫자를 줄이는 형국이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ㅇ 정부가 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야기했다. 올해 위원회 사업계획은 실태조사가 전부로 이마저도 예산문제와 맞물려 지원계획 수립은 답보상태이다.

[고용부 설명]

1>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입법예고 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필수위원회’) 조정 관련,

□ 필수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조정하는 것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건강 보호,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지원코자 하는 취지로서,

ㅇ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회 폐지 수순을 밟거나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며, 

ㅇ 위원회 운영방식만 조정될 뿐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정한 본연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기능은 현재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됨

□ 고용정책심의회는 일자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안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의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의기구로,

ㅇ 지역고용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과도 긴밀히 연계·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산불·감염병 등 대규모재난(필수업무 지정검토 요건) 대부분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중앙-지역이 종합적 방안 검토와 공동 대응할 사안인 만큼,

ㅇ 중앙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에 보다 효과적일 것임

ㅇ 또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 현행 논의구조는 유지되고, 고용정책심의회 내에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임

<2> 정부가 필수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 관련,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위원회를 소집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되어 있으며

ㅇ 지난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재난과 관련하여 필수위원회를 개최(7.4.~7.8.)하여 지원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에서 차질없이 이행 중에 있음

* 주요내용: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건강관리, 진화장비 보급 및 지속확충, 특수진화대 단계적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등

□ 또한, 필수위원회는 지원계획 수립 시, 예산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종사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 산불재난의 경우 산불진화차량, 개인보호 장비, 초과근무수당 등 필요한 예산을추경을 통해 반영하였음

ㅇ 재난상황·규모에 따른 신속한 지원계획 마련을 위해 매년 재난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중임

* 실태조사 현황: 조사완료(산불), 진행중(감염병, 가축질병, 풍수해, 지진)

□ 따라서 필수위원회의 근거 법령이 바뀌었다고 향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소홀함이 있을 수는 없으며 

ㅇ 오히려 이번 위원회 조정을 통해 종합적·다각적인 방안 검토, 중앙-지방간 협업 강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운영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6),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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