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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해제 사업주 신청 시 법령에 따라 신속결정

2022.07.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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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라면서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 신청 시 법령의 기준·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매일경제 오피니언 <중대재해때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일관된 기준 만들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을 놓고 산업계 우려가 크다. 산업안전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해제절차도 까다로워 그만큼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는 탓이다.

ㅇ 위험이 이미 제거됐는데도 뚜렷한 기준 없이 산업 현장의 생산시설을 멈춰 세워놓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

[고용부 설명]

□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로,

ㅇ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면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음

□ 아울러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4일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 ‘22년 2주 이내 작업중지 해제된 기업 21개 (ㅇㅇ제강(주) 11일, ㅇㅇ코리아(유) 9일)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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