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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수사·작업중지 담당관서 분리 운영 중

2022.04.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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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작업중지 담당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6일 파이낸셜뉴스(인터넷) <작업중지 해제요구에 현대重 압수수색 나선 고용노동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아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접 중대재해 조사를 이유로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심을 끌고 있다. 

ㅇ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울산지청이 아닌 상급기관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앞세워 직접 이날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까지도 압수수색을 벌였다…중략…지역노동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협력업체를 앞세워 작업중지 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부 반박]

□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로,

ㅇ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해제를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 후 해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업무는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건설산재예방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반면,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할관서(9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할 관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할 관서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작업중지 해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ㅇ 울산지청이 아닌 상급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앞세워 직접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괘씸죄를 적용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중지가 이미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 [`22.4.3] 조선해양 사업부 2야드 판넬공장, 선각공장 및 중조립 공장 용접 등 일부 작업중지 → [`22.4.22〕 선각공장 및 중조립 공장 작업중지 해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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