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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해제, 사업주 신청 시 재발방지 대책 여부 등 검토 후 결정

2022.04.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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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 신청 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이데일리 <중대재해법發 나비효과 건설현장 골재대란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지난 2월 21일 쌍용 C&E 동해공장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이 3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중대재해법 조사가 진행되면서 동해공장에 있는 7개 생산설비 중 추락사고가 났던 4호 설비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ㅇ중소·중견기업계에선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로 작업중지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사고의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ㅇ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회에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위 기사에 언급된 쌍용 C&E 4호 설비의 경우 사측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여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였고, 작업중지해제 심의회 결정으로 작업중지가 해제 되었습니다(’22.4.5).

ㅇ ㈜삼표산업의 경우에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여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할 경우, 작업중지해제 심의회에서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 ㈜삼표산업, ’22.3.29. 작업중지 해제 신청(1차) → 4.1. 작업중지해제 심의회에서 사고가 발생한 붕괴지역에 대한 개선계획 미비 등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중지 해제신청 반려

□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등 작업중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해제 심의회를 통해 작업중지 해제신청의 적정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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