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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자율적 검토로 적정 수행 방식 등 결정

2021.03.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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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한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 및 댐 점검정비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23일 매일경제 <수자원公의 무리수…민영화했던 자회사, 정규직 만들려 재편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① “정규직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퇴짜” 기사 내용 관련

기사 내용.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로 추진 중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은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에 한계

- 타당성 검토 결과, 직접 수행 결정 시에는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등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도록 함

- 다만, 현행유지 결정 시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12.5.)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단계별 권고사항(모집공고 및 선정, 계약체결, 재계약 및 위탁계약 해지)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ㅇ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수도 및 댐 점검정비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고용부가 퇴짜를 놓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2019년 수공측에 자회사 설립의 부적정성 통보” 기사 내용 관련

기사내용

ㅇ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인지 여부에 대해 개별기관이 우선 판단하되,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고 조정하도록 함

ㅇ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 및 댐 점검정비 사무를 위탁받은 기업의 노조가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19.4.30.)하여 우리부는 그에 대한 판단 결과*를 회신(`19.7.8.)한 사실이 있음

* 댐 점검 정비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되었으므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직접수행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ㅇ 따라서 우리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무와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 및 전환 방식 등에 대하여 입장을 정하거나 밝힌 적이 없으며, “2019년 수공측에 자회사 설립의 부적정성을 통보”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③ “고용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기사 내용 관련

기사내용

ㅇ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 및 댐 점검 정비 사무의 적정수행 방식 결정 이후, ‘자회사 전환대상 및 채용방식’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21.3.2)한 사실이 있음

ㅇ 이에 우리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채용방식’에 관한 사안은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공사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21.3.12)

ㅇ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고용 승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 우리부의 “의견 개진 거부”, “민간위탁 대상이지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등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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