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른 지원금, 현장 목소리 반영해 편성

2021.03.1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른 지원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이데일리 <집행률 한자릿수 사업 수두룩…현장실태 파악해 예산 적정성 따져봐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ㅇ 해고 대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9,132억을 배정했지만, 여태껏 집행한 돈이 1,637억원(17.9%)뿐이다. (미집행 고용유지지원금 7500억 4차 때 또 편성 논란)

<돌봄종사자 지원금 관련>

ㅇ 0.1%만 집행한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에도 309억원을 추가했고…(이하생략)

ㅇ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은 460억원 중 0.1%인 3,9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ㅇ 지난해 말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사업 예산으로 2,15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해당 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은 36억원(집행률1.7%)에 불과하다.

<가족돌봄긴급지원 관련>

ㅇ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자 자체가 적어 집행이 저조(563억 중 82억 집행, 집행률 14.7%)

[고용부 설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는 “계획신고 →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 지원금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됨

ㅇ 계획신고서와 지원금 지급과는 약 2달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올해 1~3월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은 3~5월경 집행 예정이며, 3월부터 지원금 증가가 예상됨 

* 계획신고: (1월) 26천건 (15만명) → (2월) 24천건(14.6만명) → (3.9.현재) 5천건(2.8만명)예상집행금액(계획신고 기준으로 추산): (3월) 1,275억원, (4월) 1,240억원  

* 집행액(억원, 누계): (1월) 1,154 → (2월) 2,313 → (3.9) 2,693

□ 이번 추경은 본 예산 및 기금변경 시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집합제한·금지 명령 장기화, 경영위기업종 추가지원 등)함에 따라 피해 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추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2,033억원)

ㅇ 집합금지·제한업종 지원비율 상향(66→90%)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ㅇ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종(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지원비율을 90%까지 상향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지원하고자 함

<돌봄종사자 지원금 관련>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복지부 등 6개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사자 DB를 통해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ㅇ 1. 25.부터 2. 5.까지 신청을 받아 DB 확인을 거친 후 3. 4. 현재 신청자 77,949명 중 58,946명(75.6%)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3. 4.(목)에 53,261명(68.3%)에게 총 267억원을 지급함

□ 다만, DB 자료만으로는 지원요건 확인이 어려운 분들(19,003명)이 있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21.3월 중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 3.9.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적 신청자 수는 총 22.8만명이며, 현재까지 13.4만명(저소득 8.7만, 청년 4.7만)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른 1분기 목표 지원규모(15만명)의 89.6%를 이미 달성

ㅇ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지원하여 4.9만명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임

□ 수급자격 심사·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까지 2개월여가 소요될 수밖에 없어 예산집행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ㅇ 수급자격 인정된 자에 대한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나가겠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관련>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경우, 추경(‘20.9월)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8.26.)과 가족돌봄휴가기간 연장(10일→20일) 등을 고려하여 비용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음

ㅇ 다행스럽게도 추가편성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수요도 감소하여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크게 투입되지 않았음

* 신청접수: 8월 3,980건 → 9월 16,346건 → 10월 14,241건 → 11월 6,870건 → 12월 20,529건  

** ‘20년 예산 1,092억원(추경 563억원 포함), 집행 529억원(추경 82억원 포함)

□ 다만, 올해에도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가족돌봄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9),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1),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