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적 재원”이라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난임 시술 지원에 쓰자는 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는 사용 지침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힘
- 관광성 사업 등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옴
[행안부 입장]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적(’22~’31년) 재원이므로, 행안부는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금의 지속적인 효과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 용도로 기금이 운용되며, 지역별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고 있음
- 현금성 지원의 경우 지원 효과가 일시적·한시적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제외하도록 안내하였음(’23.1.31.)
○ 행안부는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적합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는 한편,
- 우수사업 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으로 워크숍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 ’22.9월~’23.3월 총 6회 개최(워크숍 5회, 경진대회 1회)
-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있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