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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세율 인상, 검토 안해

2023.04.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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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 세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조선일보는<흡연자단체 “전자담배 세금인상: 정부, 서민은 봉으로 알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전자담배 세율 인상, 검토 안해

[기사 내용]

□ 2023.4.19.(수) 조선일보는「흡연자단체 “전자담배 세금인상: 정부, 서민은 봉으로 알아”」 기사에서,

ㅇ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19일 흡연자인권연대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작은 전체 담뱃세 인상의 꼼수”라며 “정부 여당이 기업 눈치는 보면서 서민들은 봉으로 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4.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부총리의 발언은, 복지부가 현재 흡연율 통계 산출시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를 흡연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는 배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ㅇ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같이 유해성이 인정되므로, 현행 흡연율 통계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자담배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궐련형 담배처럼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순히 강조한 것으로

ㅇ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율*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 현행 개별소비세율: 궐련형 담배 1갑당(20개비)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20개비) 529원

□ 따라서,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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