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 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불안
- 부동산 대출의 일종인 관리형토지신탁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실 우려
- 새마을금고를 행안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관리할 필요
[행안부 입장]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관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안전합니다.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기금(2.4조원), 상환준비금(13.1조원), 금고 자체 적립금(7.3조원) 외에 금고 보유 여유자금(현금, 타행예치금 등) 74.4조원을 보유하여 예금인출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
- 또한 예금자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상향 조정(50%→80%) 할 예정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부실 우려 관련>
○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으로 연체시 담보물 매각(공매) 등을 통한 회수 가능
- 4월 중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하고, 全 금융기관 대주단 협의체에도 가입할 계획
- 우리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사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년 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他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부동산 30%, 건설업 30%, 부동산+건설업 50%),유동성 비율(100% 이상 유지) 등
<새마을금고를 행안부에서 관리할 필요성>
○ 우리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정부 전체 감독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응해 우리부와 중앙회는 지역금고 신규대출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 중이며,
- 범정부 차원에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일원으로서,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전반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중
*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감독기관 간 정책공조 등을 위한 회의
- 아울러,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 등을 통해 관리 지속 강화
* 예보 등 외부전문기관 참여 법적근거 명확화(새마을금고법 개정, ’23.4월)
※ 우리부는 매년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및 지역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