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전기차 전용공장 세제혜택과 관련해 전혀 결정된 바 없어

2023.04.13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전용공장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 서울경제(인터넷판) <국내 전기차 공장도 최대 35% 세제혜택 준다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전기차 전용공장 세제혜택과 관련해 전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도 반도체 시설 투자처럼 최대 35%의 세액을 공제한다. 

[기재부 입장]

□ 전기차 전용공장 등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하여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