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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병 판단, 근로시간 외에도 다양한 요인 복합적 고려

2023.04.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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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뇌심질병 판단은 근로시간 외에도 근무일정과 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따라서 뇌심 질병 인정을 위한 절대적 근로시간 기준은 현재 정립된 바 없으며, 기사가 인용한 통계가 근로시간별로 뇌심 질병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경향신문(인터넷) <주 69시간 괜찮다?…52시간만 넘겨도 과로사 산재인정률 ‘훌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경향신문)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률이 주 평균 52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크게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 일한 노동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률은 73.3%로 나타났다…(중략)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노동시간이 ‘56시간∼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 인정률은 83.7%,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인 경우 92.2%로 나타났다.

ㅇ(미디어오늘)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4시간 증가할 때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 산재 인정률이 10%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현재 법원의 산재소송 판결이나 정부의 산재 인정 실무를 보면 주 60시간이나 64시간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과중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라면서…

[고용부 설명]

□ 뇌심 질병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시간 외에도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임

ㅇ따라서 뇌심 질병 인정을 위한 절대적 근로시간 기준은 현재 정립된 바 없음

□ 따라서, 기사가 인용한 통계가 근로시간별로 뇌심 질병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ㅇ 기사가 인용한 통계는 현재 우리부 고시가 뇌심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에 관한 요건을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기준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함

설명내용

□ 아울러, 법원은 우리부의 뇌심 질병 인정에 대한 고시를 참고하는 것이지, 주 52시간을 뇌심 질병 인정을 위한 업무 과중의 절대 기준시간으로 삼고 있지 않음

ㅇ 판결 내용에는 복합적 원인이 나열되고 업무시간만을 인정사유로 확인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법원이 주 52시간 기준으로 업무 과중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라는 내용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5),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052-70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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