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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9.4% 수준…6%p 금리 인하 지원계획

2023.03.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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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 금리는 9.4% 수준”이라면서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만에 6%p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JTBC <취약층 긴급생계비 대출금리 ‘연 15.9%’…정부가 이자놀이 하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고금리 시절엔 취약계층이 돈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불법사금융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한도 100만원인 ‘긴급 생계비 대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금리를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수준인 연 15.9%로 정한 게 논란입니다.

[금융위 입장]

□ 소액생계비대출은 동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 금리는 한자리 수인 9.4% 수준입니다.

*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 → 이자 성실납부 6개월후 월 5,166원 →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

ㅇ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를 감안

□ 한편,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1년만에 6%p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여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4년간 6%p 인하

ㅇ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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