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 예방위한 개선안 마련

2023.03.14 행정안전부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KBS <‘몰래 전출입’ 이렇게 당한다…‘대책 건의’ 했는데도 뭉그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전세 사기 일당이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려 한 사안이 발각

- 안산시는 지난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만 지자체에 송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1) 전입자가 신고 시 : 現세대주의 신분 확인2) 現세대주가 신고 시 : 前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신분 확인

○ 행정안전부는 기존에도 최근 전세사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이외에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지침) 개정사항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22.10.18), 

- 최근에도 이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재차 시달하였습니다. (’23.3.8)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4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