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023.02.22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매일경제(인터넷) <노조 ‘셀프 회계감사’ 못하게…전문가로 못박는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을 신설해 전문자격 보유자만 감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노조의 외부감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ㅇ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노조에 대한 독립된 기관의 외부감사를 정착시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정부는 적용대상이 될 노조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원의 자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