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숲생태관리인) 신청과 관련해 작업도구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장애계는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숲생태관리인)에서 장애인 신청을 제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산림청 설명]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산림교육원에서는 ’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숲생태관리인 총66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ㅇ 숲생태관리인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의 숲 건강성 유지 관리, 휴양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모집공고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인 신청 제한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업무수행 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숲생태관리인의 신청자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림에서 기계 장비 및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ㆍ간질, 정신실환 등)가 있는 사람
개선: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지장이 있는 사람
문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