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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2023.02.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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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한국경제 <기업에 직원 이름·연락처 달라는 고용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기는 것 아닌가요”

- 고용부가 최근 기획근로감독 과정에서 대상 기업에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리스트를 통째로 내놓으라고해 논란이다.(이하 생략)

[고용부 설명]

□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조직 전반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감독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님 

ㅇ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자 신분 노출은 막고, 사업장의 조직문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지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음   

ㅇ 사업장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설문 목적 용도로만 활용하였으며,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안내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향후, 설문조사 실시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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