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지진위험지도는 5년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3년 제작된 국가위험험지도는 5년마다 개정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고 ’18년 관련 용역이 진행되었지만, 용역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13년)하였으며,
- 동법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17년부터 관련 연구개발(R&D)을 실시(’17.12월~‘18.12월)하고, 지질·내진· 지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현행 유지를 결정*(’19년)한 바 있으며,
* (주요 근거) 기존 국가지진위험지도와 큰 차이가 없어 현행 유지 필요
- 올해에도 지난 1월에 해당 위원회를 개최, 국가지진위험지도의 현행 유지가 타당함을 의결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내진설계의 기본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지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