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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담임기피현상 개선하겠다”

2023.02.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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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담임기피현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서울경제 <“학생지도 힘들다”…‘담임’ 떠맡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카드뉴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2019.12.9.)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일선 학교가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경력자’ 또는 ‘담임 업무 희망자’에게 담임을 배정하도록 각 시도교육청들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담임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및 교육활동 보호 적극 지원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의 담임기피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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