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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위해 안전장비 설치 등 의무화

2023.02.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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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일 한국일보 <이유 없는 욕설에 폭력까지…공노비 취급하는 악성 민원 힘들어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18년 1만8,525건에서 ’21년 5만1,883건으로 4년 새 180% 폭증하였으나,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

- 민원창구 등에 보안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

*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원실내 CCTV 등을 설치하고, 피해공무원에게 심리치료와 법적지원 등을 제공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22.7.11. 개정 / ’23.4.1. 시행)

* 민원처리법 개정(’22.1.11.)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했고, 이에따라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임 

-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 배치

-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 운영

-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처리를 지연·방해하는 민원인 퇴거 조치

- 폭언·폭행 등 발생 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분리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지원

-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발생 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및 관련 전담부서 지정

○ 아울러, 위 내용을 반영하여 ’22년 7월「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및「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정·배부하고, 중앙·지자체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시) ’22.7.11. 권역별로 2회 개최/ (대상) 306개 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민원담당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년 3월말까지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추진하는 등 ’23년 4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 및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원처리 담당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기사 본문에 언급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18년 1만8,525건이 아니라 3만4,484건으로서 ’18년부터 ’21년까지 4년 새 증가율은 50%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민원제도과(044-20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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