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고 있다”면서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요금체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이 2만6천건에 이르며 대상자의 다수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입장]
□ 산업부의 「도시가스 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는 2004년부터 18년동안 시행한 제도로서, 도시가스사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동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임
☞ 도시가스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 당해년 10월 ~ 익년도 5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미납시에도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조치 (연체료 없이 분할 납부 가능, ‘22년 지원실적 : 67,684건, 약 102억 지원)
ㅇ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관리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설령 동 제도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사가 실제로 동절기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며, 혹시 누락된 취약계층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중단 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따라서 제시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취약계층보다는 非취약계층인 일반가구나 고의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됨
ㅇ 다만, 도시가스사에서 관리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는바 향후 동 계층에서 동절기 공급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고지서에 관련 문구 삽입, 홍보물 배포 등 도시가스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