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고용부 장·차관, ‘공직자윤리법’ 철저 준수”

2023.01.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권기섭 차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서울경제(인터넷) <尹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미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ㅇ 이들은 권기섭 고용부 차관(7.6억원), …(중략)…, 이정식 고용부 장관(0.4억원) 등이다.

[고용부 반박]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존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현재까지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 동 기사의 내용과 같이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등에 따를 때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이 아님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등에 따를 때 주식보유 제한 기준은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임

□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6항에 따라 ’22년 7월경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대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 그 결과 ’22년 9월경 동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아 현재까지 적법하게 보유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044-202-780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