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권기섭 차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ㅇ 이들은 권기섭 고용부 차관(7.6억원), …(중략)…, 이정식 고용부 장관(0.4억원) 등이다.
[고용부 반박]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존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현재까지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 동 기사의 내용과 같이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등에 따를 때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이 아님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등에 따를 때 주식보유 제한 기준은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임
□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6항에 따라 ’22년 7월경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대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 그 결과 ’22년 9월경 동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아 현재까지 적법하게 보유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044-202-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