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면서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올겨울 난방비 폭증이 현실화되면서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였음
[산업부 입장]
□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하였음
*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민수용 가스요금은 매 홀수월마다 조정 및 인상여부 결정
ㅇ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2년에 러-우 사태 등으로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였음
* TTF($/MMBtu):(‘21.3)6.1→(‘21.9)15.2→(‘21.12)27.2→(‘22.9)69.3→(‘22.12)35.6
ㅇ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부채**가 급격히 상승하였음
* 미수금(조원):(’21)1.8→(’22.1Q)4.5→(’22.2Q)5.1→(’22.3Q)5.7→(’22.4Qe)9.0
** 부채비율(별도기준, %):(’21)453→(’22.1Q)503→(’22.2Q)453→(’22.3Q)664
ㅇ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등에 따른 안정적인 가스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4차례, +5.47원/MJ, 38.5%)하였음
ㅇ 또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동결을 결정하였음
‘21.1~’23.1월 서울시 주택용 가스요금 현황 (단위:원/MJ)
□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全 세계적인 현상으로 美·英·獨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4배 상승하는 등 全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임
‘21.1~’22.10월 주요국 주택용 가스요금 (단위:원/MJ) 출처 :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 정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음
ㅇ 특히, ’23.1월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폭*을 50% 인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용도를 변경**하여 요금을 46% 인하하였음
* 도시가스요금 할인(만원) : 0.6~2.4 → 0.9~3.6
**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32.15원)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용(18.54원)으로 변경
ㅇ 또한, 작년과 올해 3번에 걸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였고,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작년 말 각각 16%(연탄), 107%(등유) 인상하였음
* 에너지바우처(만원) : 12.7(夏 0.9, 冬 11.8) → 19.2(夏 4.0, 冬 15.2)
** 연탄 쿠폰(만원) : 47.2 → 54.6 / 등유바우처(만원) : 31.0 → 64.1
ㅇ 지역난방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52.4원/m2) 감면과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정액 현금지원(4,000∼10,000원/월)을 시행하고 있음
ㅇ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음
□ 아울러, 국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ㅇ 에너지공급자들이 참여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난방 취약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특성에 따라 최적의 효율개선 방안을 제공할 예정임
*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 아파트 등 집단 수요처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가정에도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임
ㅇ 또한 에너지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사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EERS*)을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음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16), 에너지효율과(044-203-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