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연간 5만달러 초과 해외송금시 은행 확인절차·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확정 안돼

2023.01.18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연간 5만달러 초과 해외송금시 은행 확인절차 및 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조선일보 <“5만달러 넘는 해외 송금, 사전신고 의무 없앤다”>, 중앙일보<“아이 유학비 송금 편해진다...연 5만 달러 외화송금 사후 신고”>, 경향신문<“외환 송금, 연간 5만달러 한도 풀리나”>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연간 5만달러 초과 해외송금시 은행 확인절차·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확정 안돼

[기사 내용]

□ '23.1.17.(월) 조선일보 “5만달러 넘는 해외 송금, 사전신고 의무 없앤다”, 중앙일보 “아이 유학비 송금 편해진다... 연 5만 달러 외화송금 사후 신고”, 경향신문 “외환 송금, 연간 5만달러 한도 풀리나”등의 기사에서

ㅇ “유학생 부모나 기업이 연간 5만달러 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 서류 제출이나 거래 은행 지정 등 사전신고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개인·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의 의무(사전신고 의무)와 해외 송·수금을 담당하는 외국환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무(증빙서류 등 확인의무)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별도로 규율중입니다.

ㅇ (거래당사자) 외화차입, 증권매매, 대외지급수단 매매 등 자본거래 등에 대한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목적으로 개인·기업에 사전신고의무 부과 

ㅇ (외국환은행) 외환법상 신고의무 준수, 세법·자금세탁법 등 타법령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의 증빙서류 확인 실시

□「신 외환법」 제정 주요과제로 검토중인‘사전신고제 완화’는 개인·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의 외환당국에 대한 사전신고 절차 완화를 의미하며,  

ㅇ 은행의 확인의무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 관련 규정은 탈세·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방지 필요성을 감안, 거래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별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사전신고제 완화’와는 별개 논의가 필요합니다.

□ 향후 입법추진 과정에서 현행 은행의 확인의무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에 대해서는 불법거래 방지 및 외환거래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균형있게 감안하여 관계기관·업계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ㅇ 현재까지는 해당 과제에 대한 구체적 개편 방향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