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하한액·보정률 인상 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의 온전한 보상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에 피해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600만원의 피해보상금 일괄지급으로 바뀌었고, 실제로는 차등지급이 이뤄졌다.
o 이마저도 애매한 기준 탓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중기부 입장]
① 코로나19 손실 피해보상 소급적용 관련
□ 새 정부 인수위는 법 개정 필요성, 소상공인의 과거 영업제한 이행여부 관리 미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음
o 소급보상은 「소상공인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기지급된 재난지원금과중복에 따른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전금을 마련한 것임
② 온전한 손실보상
□ 새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1.6조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약 29조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22.5월)했음
o 특히, 손실보상의 경우 새 정부 들어서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했음
* 보정률 / 하한액 : <’21.3Q>80%/10만원 → <‘21.4Q>90%/50만원 → <’22.1Q~> 100%/100만원
□ 29조원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기간(‘20~’21년)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 54조원(인수위)에서 그간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약 36조원을 제외한 18조원보다 큰 규모로,
o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용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했음
③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기준 관련
□ 손실보전금 일괄지급이 차등지급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원수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으며,
o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 대비 17일 완화하고, ‘21년 신고매출액 감소요건을 추가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함
o 특히, 매출감소 기준의 경우 ‘19년 대비 ’21년, ‘20년 대비 ’21년 등 연간 또는 반기별로 총 9개의 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적용함
* ‘19.11월 이전 개업 소상공인 기준이며,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이 상이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