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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충분한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

2023.01.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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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시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머니투데이<정부 “삼성생명법, 증시·소액주주에 중대 영향”, 사실상 반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16일 「정부 “삼성생명법, 증시·소액주주에 중대 영향”, 사실상 반대」 제하의 기사에서 

ㅇ“그동안 금융당국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을 유보해왔지만 최근 사실상 반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과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안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회계기준의 시가평가 전환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규제도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시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음 

□ 또한,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따라 변동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단·장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매각시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므로 국회 논의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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