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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중대재해 감축·기업 안전투자 촉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예정

2023.01.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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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중대재해 감축 및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한겨레(인터넷) <중대재해 줄이자면서 중소사업장 법 적용은 또 연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중대재해 감축·기업 안전투자 촉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예정

[기사 내용]

ㅇ 오는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검토 등 개정방향을 확인함에 따라 중대재해법 완화가 명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ㅇ 그러나 이런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은 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방안으로내걸고 있는 자율규제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략) 정부가 중대재해 로드맵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규제할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에선 처벌요건 명확화를 통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일일이 정해주겠다는 셈이다.

ㅇ 현행 징역·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과징금 등 행정벌로 바꾸고 내년부터 법이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도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태도 역시 중대재해법 완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였음 

ㅇ 이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며,

ㅇ ’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기업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것임

□ 정부는 과징금으로의 전환,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없으며,

ㅇ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TF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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