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

2023.01.11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한국일보 <소개글 ‘빈칸’ 사용목적 ‘모호’…고향사랑기부제 열흘 만에 시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월 11일(수) 한국일보 <소개글 ‘빈칸’ 사용목적 ‘모호’… 고향사랑기부제 열흘 만에 시들> 제하의 보도임

- 시행 열흘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예상보다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으며, 흥행부진의 원인으로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도

[행안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부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부자가 공감하는사업을 구상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금사업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우수사례를 오는 1월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안내서(지침)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