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월 11일(수) 한국일보 <소개글 ‘빈칸’ 사용목적 ‘모호’… 고향사랑기부제 열흘 만에 시들> 제하의 보도임
- 시행 열흘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예상보다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으며, 흥행부진의 원인으로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도
[행안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부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부자가 공감하는사업을 구상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금사업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우수사례를 오는 1월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안내서(지침)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7)